서귀포시 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서귀포시 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8일~9월30일 읍면동 접수… 대상자별 50만원
  • 입력 : 2022. 08.07(일) 13:3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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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코로나19 취약(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을 운영, 8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소농 전업농가에 대한 영농경영비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취약(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을 운영, 8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신청은 소농직불금 및 취약농가 영농경영비 대상 관할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다.

영농경영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대상 및 코로나19 취약농가 등이다. 지난해 대상자 가운데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고, 지급대상자는 제주도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9월 중 순차적으로 경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대상자별 50만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료 및 농약, 면세유 등 농자재 구입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 등 소득 감소에 대해 경영비 일정부분을 손실 보전해줌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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