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설치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논의 돌입

시·군 설치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논의 돌입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 "특별자치도는 단층제 전제로 특례 부여한 점 고려해야"
  • 입력 : 2022. 09.15(목) 08:04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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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앞으로 본격 논의된다. 특별자치도가 단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출범한만큼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소위로 넘겨 심의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방선거 출마 이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발의했던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법률이 아닌 도조례를 통해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지자체인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제시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층제를 전제로 도입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에서 시·군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 풀뿌리 민주주의 증진, 참정권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어 "현행 단층제 모델이 행정 효율성 제고 취지에서 도입된 점, 단층제를 전제로 특별자치도에 대해 다양한 특례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관 구성 특례에 대해서는 도조례 위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여건 반영 가능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려는 현행법의 목적에 비춰볼 때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 구성 다양화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개정안에 따라 부여될 특례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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