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코로나19 운송 필수노동자 "쉴 시간도 없다"

[제주도의회 예결위] 코로나19 운송 필수노동자 "쉴 시간도 없다"
한권 의원 6일 예결위 결산 심사 회의서 지적
"추가 근무 하고도 휴게시간 보장 못받아"
  • 입력 : 2022. 10.06(목) 16:4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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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한라일보] 코로나19 운송 관련 필수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8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도 4명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필수노동자 대상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회의에서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코로나19 운송 관련 등 필수노동자의 근무여건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노동자는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최근까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중단없이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020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의회 주도로 제정된 바 있으며,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등이 추진됐다.

이날 한권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직, 돌봄서비스직, 청소 및 경비 관련직, 운송 관련직 등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 63.5%, 8시간 초과 26.3%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노동자 중 운송 관련 노동자의 경우 73.1%가 하루 8시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만큼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 관련 필수노동자의 경우 연봉제 73.1%, 실적급제 23.9%로 나타나, 휴게시간을 포기하더라도 배송 실적을 늘려 급여를 더 받을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보건·의료직과 돌봄서비스직에서 아픈데도 일한 비중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으며, 특히 보건 의료직의 경우 58.5%가 아픈데도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권 의원은 "그간 막연하게만 인지했던 보건·의료 및 운송 분야 등의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정책설계와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특히 제주지역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을 3개소로 확대하고 '택배노동자 이용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추진 계획이 있는 바, 관련 정책들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필수노동자는 각각의 실정에 맞는 유동적인 정책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필수노동자 뿐만 아니라 재해 및 재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가정책과 연계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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