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4·3 형사보상사건 신속 처리 노력"

법원 "제주4·3 형사보상사건 신속 처리 노력"
지난해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109건 신청, 인용 1건 불과
법원 "일반 형사보상사건보다 기록 방대, 사안 복잡 처리 어려움"
  • 입력 : 2022. 10.30(일) 10:3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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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법원이 제주4·3 형사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관 증원을 요청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주4·3 형사보상사건 신청 건수 누적과 관련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형사보상사건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처리됐으나 최근 4·3 사건 관련 형사보상청구사건이 다수 접수되면서 형사보상 접수건수가 평소 대비 약 2배 증가해 신속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 배경으로 "4·3사건 관련 형사보상청구사건은 일반적인 형사보상사건 보다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며, 보상액수가 커 신속한 사건 처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단기간에 인적 자원을 확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담당 재판부인 제2형사부 외에 제3형사부도 형사보상사건을 처리하기로 사무분담을 조정했고, 이에 앞으로 처리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법관 증원을 요청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해 형사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4·3당시 실시된 군법회의·일반재판에서도 많은 이들이 불법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2017년 군법회의 생존수형인의 첫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형사보상 결정 건수가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총 109건을 신청 접수했지만 이 중 인용된 것은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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