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멸선제대응지역, 제주시 소멸예방지역

서귀포시 소멸선제대응지역, 제주시 소멸예방지역
산업연구원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 과제' 보고서
  • 입력 : 2022. 11.13(일) 15:4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 군 단위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로 확산하면서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서귀포시는 소멸선제대응지역, 제주시는 소멸예방지역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인 지역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변화 조사 결과를 13일 내놨다. K-지방소멸지수는 ▷소멸 무관(1.50 이상) ▷소멸 안심(1.25~1.50 미만) ▷소멸 예방(1.0~1.25 미만) ▷소멸선제대응(0.75~1.0 미만) ▷소멸위기(소멸우려 0.5~0.75 미만, 소멸위험 0.5 미만) 등 5계 단계로 구분했다.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아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59곳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13곳, 강원 10곳, 경북 9곳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곳들로 고령화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0.80)는 전국 57곳의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분류됐다. 제주시(1.10)는 소멸예방지역인 31곳에 포함됐다. 소멸안심지역 66곳, 소멸무관지역은 15곳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획기적·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 강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멸위기지역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모든 기간에 법인세 100% 면제 검토 등 지방소멸 정도에 따라 법인세 비율의 차등화 전략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상속세'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