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마스크가 없는 삶이 어색할 정도로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다. 각종 방역 규제가 느슨해진 상황 속,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면서 도심 번화가에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백신이 바로 비상구이다.
비상구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이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생명의 문'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영업의 편의를 위해 평상시 잠금 상태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등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근린·판매·숙박시설 등의 장소에서 소방시설 또는 비상구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장애를 주거나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누구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신고한 불법행위가 위법사항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며 1회 5만원(연간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제협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