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개시명령에 반발, 총파업 더 꼬이나

[사설] 업무개시명령에 반발, 총파업 더 꼬이나
  • 입력 : 2022. 12.01(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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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 등을 요구하며 6일째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적용한 것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업무개시명령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4일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운송거부에 돌입한 가운데 시멘트 운송도 중단되면서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경제계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제주지역도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한 레미콘공장 대부분이 멈췄다. 앞으로 레미콘 타설을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협상 하루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가 총파업 닷새 만에 마주 앉아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후 사실상 강경책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총파업이 자칫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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