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다.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자의적 법률 해석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일회성 자문이나 협의를 위해 구성한 협의회나 자문위원회, 자문단의 명단 비공개나 부분 공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불법 행위 중 하나다.
일회성 자문이나 협의를 위해 구성된 자문 기구나 협의회의 참여자 명단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말 필요한 전문가나 필요한 구성원이 포함돼 있는지, 제대로 된 자문이나 협의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으레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이 나오곤 한다. 명단 자체를 아예 비공개하거나 이름만 가려 부분 공개하는 식이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의한다. 개인에 관한 정보를 어디까지 특정할 것인지를 다룬 조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알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정보공개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적인 개인이 아니 사인(私人)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반면 '정보공개법'은 사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위촉한 개인 즉 공인에 대해 성명과 직업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법이다. 물론 '정보공개법'에 따라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 등의 사유로 명단을 비공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자문단이나 협의회에 대한 정보공개는 자문이나 회의가 끝난 이후에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적 관행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문제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또 하나는 벌칙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누가 봐도 불법적인 정보의 비공개와 부분 공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불법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지 법을 자의로 해석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이 같은 사례가 남발되는 상황을 방관할 것이 아닌 전수조사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시정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이 지방자치를 후퇴시켜 주민복리를 저해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