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의 문연路에서] "제주에 적합한 농업재해대책 마련을"

[강연호의 문연路에서] "제주에 적합한 농업재해대책 마련을"
최강 한파 등 이상기후로 제주지역 농업 잇단 피해
섬 등 지역 특성 고려한 안정적인 정책 지원 필요
  • 입력 : 2023. 02.14(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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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설 연휴 막바지 제주를 내습한 역대급 한파로 농작물 피해면적이 337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지난 2월 5일까지 행정에 접수된 피해면적으로 2월 13일까지 접수가 완료된 이후 확인절차를 거쳐 피해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의 재해·재난 매뉴얼에 따르면 2월 4일까지 접수가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증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의 농업재해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는 과실의 언 피해에 대해 별도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은 농업재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에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제주 농업이 자연재해에 따른 취약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해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육지부와 상이한 제주 농업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육지부와 다른 피해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률적인 재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통해 농업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상이변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사후 대책으로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파비 또는 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대파비와 농약대 지원단가가 상향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단가로 인해 경영회복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생계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 한정적인 지원만으로는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겨울철 노지에서 작물이 생육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단가가 높은 월동채소의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지원단가의 상향이 필요하다. 또한 과실의 언 피해는 지원규정조차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수확을 못하게 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누락돼 있는 품목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재해대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제주 농가의 가입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 산정 방식과 보상 기준 개선, 가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국적으로 보험대상 농작물이 67개 품목인데 반해 제주지역은 52개 품목만 가입이 가능한 점도 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제주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농업재해로부터 제주 농업의 특화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연호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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