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18일 토론회가 있었는데, 조례 개정안을 수립·확정 및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정이 관련 행정절차법을 충분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행정절차법 제42조는 제1항에 조례 개정안을 관보 게재, 인터넷 및 신문 등에 홍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외에 특별히 제3항에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도록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특별히 재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몇몇 읍면사무소에서는 위 공문 내용을 산하 리사무소 및 주민들에게 전파하지 않고 내부공람만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조천읍 선흘2리 경우에도 해발 300m 이상 지역이 대다수라서 조례개정에 따른 이해관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장은 물론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조례 개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실정이다.
제주도정은 관보 게재 및 인터넷 공지로 행정절차법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예고과정은 매우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집단 위헌소송도 불사한다는 움직임까지 있는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안 주면 그 처분은 위법해 취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을 오영훈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