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불법 텐트' 못 건드린 제주시… 행정대집행 '허탈'

멀쩡한 '불법 텐트' 못 건드린 제주시… 행정대집행 '허탈'
협재·금능 야영장 파손 텐트 7동 한정하면서 폐기물 처리한 꼴
6월 개정 해수욕장법 시행돼야 행정대집행 없이 즉시 철거 가능
  • 입력 : 2023. 02.16(목) 15:1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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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제주시지역 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 방치된 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음으로 해수욕장 야영장에 설치된 불법 텐트를 철거했지만 관련 법의 한계로 폐기물만 처리해준 꼴이 됐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대집행은 본청 관광진흥과 직원과 한림읍 직원 6명이 참여해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 중에서 7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야영장에 설치된 약 30동의 텐트 중에서 심하게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파손된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자진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를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엔 강제 철거 시행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에 나섰다. 결국 이달 14일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서 15일 현장 철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강제 철거 대상은 흉물로 여겨지는 파손 텐트에 한정되면서 행정력을 동원해 쓰레기를 치워준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실제 이날 철거된 텐트는 4~5개월 동안 방치돼 사용 불가능한 것이어서 한림읍에서 폐기물 야적장으로 이송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서는 "현재로선 해수욕장 야영장 내 장기간 설치된 개인 소유 텐트에 대해 행정에서 강제 철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다만 해수욕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아도 행정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만큼 5월 말까지 관련 법에 근거한 '장기 방치 기준' 등 내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된 해수욕장법에는 '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조항이 신설돼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해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 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요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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