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범의 현장시선] 눈먼 돈에 안전은 뒷전! 하자기획소송의 실태

[장태범의 현장시선] 눈먼 돈에 안전은 뒷전! 하자기획소송의 실태
  • 입력 : 2023. 03.10(금)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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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동주택 기술 및 자재 품질이 끊임없이 발전했지만 하자를 아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자보수가 지연될수록 부담감을 느끼는 입주민의 심리와 하자보수 및 분쟁 처리와 관련한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승소 때 입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과대하게 포장하는 방법으로 오도해 변호사 자신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하자기획소송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일부 법무 법인에서 하자기획소송을 유도하고 있어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진정한 하자보수를 통한 입주민의 안전 확보보다 금전적 이익 극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성능과 무관한 미세균열이나 지급자재로 인한 문제 등 하자로 볼 수 없는 것들까지 하자로 몰거나,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등 이로 인한 건설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

건설사와의 분쟁 심화, 합리적인 하자보수 지연, 보수 기간 입주민 거주 불편, 하자 위험 노출 등으로 인한 안전 위협, 분양가 상승 등 입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하다. 하자소송 청구가 기각·패소하는 경우는 물론 승소해도 판결금액이 애초 예상금액에 못 미치기도 한다. 기획소송 변호사들은 수임료 외에 성공보수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자신들의 몫을 챙길 수 있도록 약정을 맺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비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힘들다.

하자기획소송의 역기능이 만연한 것은 법원 감정인의 재량이 너무 큰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제도적 장비가 미흡한 하자 관련 소송 특성상 하자 판정 및 재판의 승패가 하자진단업체 감정인에게 의존하는 현실이다 보니 과잉 감정이 속출하고 있다. 감정인에 따라 같은 건물·부분에 대한 감정 결과가 가구당 최소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판사들은 건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감정인들이 내놓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하자보수기획소송을 퇴출하고 하자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하자소송 승소로 입주민들이 수령할 승소금은 하자보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보상 위주의 현 소송 방식은 하자기획소송을 만연케 하므로 하자보수란 본연의 목적을 고려해 의무적 이행을 강조하는 소송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원의 감정인 지정을 통제하고 감정 의견 청취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전문법관제도가 건설분야로 확대된 만큼 판사의 전문성을 높여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 내역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더는 눈먼 돈을 좇는 일부 변호사들에 의해 애먼 건설산업계와 도민들이 피해받지 않기를 바란다.<장태범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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