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7.01%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결정·공시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1607필지 중에서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590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만 308필지에 이른다. 제주시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6.96%)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했다.
제주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시 연동 262-1(제원아파트 사거리)이다. 이곳은 지난해(782만5000원)보다 7.0% 내린 ㎡당 727만7000원을 기록했다. 최저 공시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 1(횡간도)로 ㎡당 617원(전년 641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은 평균 7.31%, 동은 평균 6.77% 각각 하락했다. 동지역 중에서는 봉개동(-7.95), 용담1동(-7.64), 삼도1동(-7.22), 삼도2동(-7.20), 일도2동(-7.13), 건입동(-7.11)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읍면에서는 애월읍(-7.83), 한경면(-7.67), 조천읍(-7.33), 추자면(-7.05)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공시지가 열람은 온라인으로 제주시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가능하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으로 문의해도 된다.
제주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해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서는 방문, 우편, 인터넷(일사편리 kras.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