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공하수도를 지키기 위해 가져야 할 책임

[열린마당] 공공하수도를 지키기 위해 가져야 할 책임
  • 입력 : 2023. 05.25(목)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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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하수는 배수설비를 거쳐 공공하수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만약 개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의 일일 배출량이 10t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정량 이상의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이러한 원인을 일으킨 소유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따라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향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해당 건물의 오수 발생량 변동이 생길 것이고 기준 오수량보다 증가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소유자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치료 비용으로 볼 수 있겠다.

배수설비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발생량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중요한 설비로 인식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인들이 본인 소유의 건물·토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듯,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환경과 공중위생을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양은비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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