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식의 현장시선]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임도식의 현장시선]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입력 : 2023. 06.30(금)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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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 요건 중 가장 기본적으로 꼽는 것이 의식주이다. 기본소득의 증가로 인해 의식주 중에서 '의'와 '식'에 대한 절대적 빈곤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라고 불리는 청년 주거문제 및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등의 주거빈곤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요즘 주거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게 된다. 주거권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주택 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주거기본법 제1조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거권 보장은 주요한 기본 권리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권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인천 미추구홀의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주거 불안 요인이 사회 내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적정 주거 기회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9.0% 수준으로 전국 평균(14.3%)과 서울시(19.6%)에 비해 매우 낮으며, 공공임대주택 대기기간은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 이후 지난 4월 LH에서 모집한 공공전세주택 경쟁률은 18:1을 기록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높은 청약률과 오랜 입주 대기기간은 임대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 임대의 연세(임대료)라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방식의 임대구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고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공공주택의 공급확대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4일 제주도와 LH,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화북 행복주택 등을 통해 공공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 합리적인 주택가격 제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품질 좋은 주택 건설 등 공공주택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도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서로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실현이 한 층 더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임도식 LH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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