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열린마당]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 입력 : 2023. 07.27(목)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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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서귀포시 관내 모 골프장에서 우수 저류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한 환경기준 '나쁨' 등급인 오염수를 수년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한 것이 보도됐다.

'환경기준'은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과 자연환경의 오염 부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책목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반면 '배출허용기준'은 대기·소음·수질 등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오염원에 대한 법적 규제기준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 배출하면 해당 시설에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보도된 골프장은 해당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골프장 우수 저류지의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은 환경시설 사업자 및 오염원 인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제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그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 부담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이 조례로 설정돼 있다. '지역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관련 조례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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