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창문 넘어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의 정체

[열린마당] 창문 넘어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의 정체
  • 입력 : 2023. 08.09(수)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부르르르르르!!" "탕탕탕탕탕!!"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창문을 닫는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오토바이 굉음으로 잠을 설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이륜차 소유자는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으로 교통 무질서 근절을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인도 통행, 소음기 불법 개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적인 방안 마련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타인을 배려하는 안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김준규 제주동부경찰서>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