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나왔다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나왔다
전국 최초 시행… 공개입찰 3전4기 '낙찰'
연내 개원 서부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전망
  • 입력 : 2023. 08.16(수) 13:58  수정 : 2023. 08. 17(목) 16:1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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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준공한 전국 최초 서귀포시 민간협력의원 전경.

[한라일보] 세 차례나 유찰되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이 연내 개원할 전망이다. 3전4기 끝에 낙찰되며 계약 체결 이후 의원 개원과 앞서 계약한 약국도 함께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날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공고' 개찰 결과, 운영자가 나타나며 마침내 낙찰됐다.

시 관계자는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 희망자가 나왔고, 앞으로 계약 체결 이후 빠르면 오는 10월이나 11월에 개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서부지역인 대정읍·안덕면, 제주시 한경면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응급환자 수용 및 야간 진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업비 47억4500만원을 투입해 대정읍 상모리 소재 4881㎡ 부지에 민간협력의원을 전국 최초로 건립했다. 또한 흉부방사선과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장비 등 의료장비 15종·46대를 갖추고 운영자를 공개 입찰을 통해 모집했다.

시는 지난 1월 의원 준공 이후, 2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운영 주체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수익구조 문제는 물론 의료진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이에 시는 이번 4차 공개 입찰에서는 진료과목 제한을 해제했고, 이와 관계없이 전문의 1명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용조건( '2~3명 이상의 진료팀(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1명 필수)' 구성)을 대폭 완화했다. 다만, 시는 휴일·야간(오후 10시) 365일 진료(개원 후 3개월 유예)와 건강검진기관 지정(개원 후 6개월 유예) 조건은 유지했다.

한편 지난 3월 약국 사용허가를 낙찰 받은 운영자는 의원 개원과 함께 약국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초 #민간협력의원 #3전4기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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