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년간 은퇴 해녀 180명 넘는데 신규는 고작 41명

제주시 3년간 은퇴 해녀 180명 넘는데 신규는 고작 41명
75세 이상 연령 확대되며 제주시 하반기 대상자 '껑충'
3년간 월 50만 원 지원… 정착지원금 신규 해녀는 소폭
  • 입력 : 2023. 09.04(월) 16:43  수정 : 2023. 09. 05(화) 15:3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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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최근 3년간 제주시에서 180여 명의 고령 해녀가 은퇴 수당을 받은 반면 같은 기간 신규 해녀 수는 4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고령 해녀 은퇴 수당은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득 보전을 위해 지난 2019년 하반기 제주도의 '해녀특별지원대책'으로 도입됐다. 제주시에서 조업 중 사망한 해녀 수는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12명에 달한다.

고령 해녀 은퇴 수당 수령자는 2020년 73명, 2021년 63명, 2022년 46명, 2023년 상반기 25명으로 집계됐다. 은퇴 수당은 대상자 결정 이후 3년 동안 매달 일정액이 지급되는데 제주시에서 제도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21억6500만원에 이른다. 만일 은퇴 후 현업에 복귀 시 이미 지급된 수당은 반납해야 하고 이후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2022년에 182명이 은퇴 수당을 받으며 현직에서 물러나는 동안 제주시에서 새롭게 해녀가 된 사람은 41명에 불과했다. 신규 해녀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명, 2021년 10명, 2022년 20명으로 파악됐다. 40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는 3년간 정착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은퇴 해녀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현직 해녀 수는 2020년 2141명에서 2022년에는 1954명으로 줄었다.

앞으로 은퇴 수당을 신청하는 고령 해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급 대상이 종전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지급액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시가 지난 7월 20~31일 현직 고령 해녀를 대상으로 은퇴 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의 14.5%인 123명이 선정되는 등 지원 인원이 종전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제주시 관내 현직 해녀(2022년 말 기준) 중 75세 이상은 전체의 43.1%에 달한다.

제주시 측은 "제주 해녀의 생업 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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