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 개막… 지자체 '무한경쟁' 돌입

지방화시대 개막… 지자체 '무한경쟁' 돌입
지방시대위, 이달 5년간 중점 추진 9대 정책 발표
기업유치 걸림돌 규제 특례 지자체에 권한 이양
기회발전특구 세제 감면 투자진흥지구보다 파격
  • 입력 : 2023. 09.19(화) 16:57  수정 : 2023. 09. 20(수) 14:46
  •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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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유치를 위해 시행해 온 제주만의 특례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다만, 지방 특화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모델 고도화와 특별자치시·도의 지리·행정적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을 부여키로 하면서 제주자치도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및 선도적 분권모델이 국가계획인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달 중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규제 특례▷재정 지원▷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같은 세제 감면 혜택은 제주가 핵심 산업육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주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보다 파격적인 혜택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를 보면 법인·소득세는 입주기업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 3년간 50%감면, 다음 2년간 25% 감면이다. 취득세는 지정일이후 5년까지 75% 감면, 재산세는 지정일부터 10년까지 75% 감면이다.

또 지방시대위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특례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선도적 분권 및 지역발전 모델 마련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1월말까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입지 및 산업현황, 투자기업, 특례조사, 산업특구 국내외 사례, 특구 투자사항 등을 조사해 최적의 안을 도출하고 내년 본예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을 편성, 내년 상반기 중 용역과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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