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보증금 대상 가맹점 확대해야"

"1회용컵보증금 대상 가맹점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교차반납 허용·플라스틱컵만 보증금 대상 지정 등 개선과제 제시
  • 입력 : 2023. 10.15(일) 17:3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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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자료사진. 한라일보 DB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료사진.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회입법조사처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컵보증금 대상 가맹점을 확대하고, 보증금 대상 컵을 고품질 플라스틱컵으로만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발간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과제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돼 있었지만, 환경부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범 시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 컵보증금 대상 가맹점 확대 ▷교차반납 허용 ▷가맹본부 책임 강화 ▷플라스틱컵만 보증금 대상 지정 ▷지자체에 책임과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매장 수 100개 이상을 가진 가맹본부가 아니라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확대한다면 회수되는 컵은 한달에 수도권에서만 1억 개가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컵보증금제 대상 가맹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상 매장에서 배출되는 보증금컵을 고품질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질별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보증금 대상 컵을 고품질 플라스틱컵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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