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의 한라시론]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 개정 촉구

[김용성의 한라시론]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 개정 촉구
  • 입력 : 2023. 11.16(목) 00:00  수정 : 2023. 11. 16(목) 14:17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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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교원의 99.4%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가 '변화 없다'라고 답했다. 교사들이 느끼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본다.

지난 6월엔 서울 광진구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수업 끝나고 '벌 청소' 시켰다고 정서학대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 물론 최근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사에 대한 '정서학대' 기소 후 무혐의 처분 비율이 98.4%에 달한다. 이른바 '교권 4법' 개정 이후에도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는 생활지도가 힘들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생활지도도 이 법에 의거, 아동학대로 무고성 신고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은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피해 아동을 친권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보호자의 은밀한 아동학대를 막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학교는 공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교사의 폭력은 은폐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 교사'에 대해서는 기존 법과 징계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를 교사들이 무슨 '면책 특권'을 바라는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 숙제를 계속 안 하고 수업 태도가 안 좋은 학생에게 '교실 봉사활동'을 시켰다고 교사가 '정서학대'로 기소를 당해야 하는 현실, 학부모의 불만 제기만으로 '정서학대' 혐의가 적용되고 법원에 의한 판단이 있기까지 교사가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13조(훈계)도 문제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땐 사유와 함께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물품 원상복구'만 가능하다. 즉 어지른 걸 해소하는 목적의 청소만 가능하고, 훈계 목적의 벌 청소는 금지하고 있다. 근데 10분 이내 교실 청소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고시는 법 체계상 '명령'에 해당하여 어떤 학칙도 고시를 뛰어넘을 수 없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학생생활지도 훈계 조항은 '열거' 규정이 아닌 '예시'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사에게 생활지도에 대한 재량권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규정을 지금처럼 교사의 모든 교육 활동에 막연하게 적용되게 하면 안 된다.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 '정서학대'를 악용하여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생활지도 규정을 애쓰게 정비해봤자 정서학대로 언제든 기소당할 수 있는 현실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학대)에 대한 명시적 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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