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제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당현수막 제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6일 제422회 2차정뢰회 1차 회의
道, 상위법 위반 '판단'… 도의회, 내용 대폭 수정해 가결
  • 입력 : 2023. 11.16(목) 16:56  수정 : 2023. 11. 17(금) 15:4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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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6일 제422회 2차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호·외도·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은 도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된다.

또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각 1개로 하고, 4·3 왜곡 현수막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조례안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는데,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두고 상위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환도위 심사과정에서 제주도는 지정게시대 설치와 개수 제한 규정이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되고, 4·3왜곡 내용과 관련된 현수막 금지 부분은 상위법에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차후에 개정을 추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상위법 논란이 제기된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과 사법부의 영역으로 판단된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정당현수막 허용 개수를 읍면동별 '각 1개'에서 '2개 이내'로 수정해 가결됐다. 다만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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