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 도민 2024.01.05 (01:18:46)삭제
2공항 고시하면,,,,,,,,,,,제주특별법으로 ,,.2공항을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한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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