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순 제주연구원장.
도민 2024.01.05 (01:18:46)삭제
2공항 고시하면,,,,,,,,,,,제주특별법으로 ,,.2공항을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한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
제주도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의회사무처장 강동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 상권서 5만원 이상 구매시 탐나는전 1만원 환급"
임기 후반기 제주도정 성과 확장 초점.. 주요 보직 여성 배치
제주자치도의회 비서실장 홍은영, 의사담당관 양경저
제주 계란 이어 감귤도 RE100… 첨단 식품산업 육성
[송규진의 현장시선] 2025년은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의 전환…
제주에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동북아 평화 위협" 반발
제주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배정… 77% 1지망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