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주민투표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행정체제 주민투표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8일 법안소위 이어 전체회의 상정 의결 성과
9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주민투표 가속도
  • 입력 : 2024. 01.08(월) 14:46  수정 : 2024. 01. 09(화) 15:24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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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개편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뒤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22년 3월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21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지만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의결이 보류돼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추진해 온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을 고려해 법안 내용이 수정됐다.

현행 '주민투표법'과 다른 주민투표절차 규정에 대한 정부 측 지적을 반영해 주민투표 요청 주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또 단층제 행정체계 도입을 전제로 제정한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위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던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가 마련돼 도의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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