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홀로 사는 저소득 무주택 노인에 주거비 지원

서귀포시 홀로 사는 저소득 무주택 노인에 주거비 지원
2월 한 달간 주소지 읍면동서 접수… 올해 3억 5980만 원 투입
  • 입력 : 2024. 02.01(목) 10:37  수정 : 2024. 02. 01(목) 13:4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3억 5980만 원을 투입해 홀로 사는 저소득 무주택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액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다르다. 연 임대료 100만 원 미만이면 40만 원,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시 60만 원, 200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는 70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최근 3년간 지원 규모를 보면 2021년 404명(2억 7000만 원), 2022년 449명(2억 9700만 원), 2023년 473명(3억 1500만 원) 등 대상과 지원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사업 참여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받는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엔 연령이 높은 사람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주거비 지원 외에도 식사 배달 사업, 이·미용료와 목욕료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