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 발생 시 건물에 대비책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가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건축물에 알맞은 소방계획서 작성으로 대피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피난계획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특히 피난계획에는 건물구조를 고려해 피난경로가 표시돼야 하는 등 화재경보의 수단·방식, 층별·구역별 인원, 이동이 어려운 인원 현황, 구역별 피난 경로·방법, 주요 피난시설 등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사항이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작성하던 소방계획서는 소방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형·대형으로 구분한 서식을 이용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의 특성을 소방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부터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작성돼왔던 기존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서식이 변경됐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작성자의 편의를 위한 작성법 매뉴얼도 제공되고 있다. 각각의 대상물에 알맞은 소방계획서를 작성·관리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하고 건물의 용도·구조 등 변경 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최신화해 관리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고인수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