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모든 권리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보험금 청구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소멸시효'라고 한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실제로 손해사정 현장에서는 소멸시효로 인해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이 3년의 시작점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나 사고 발생 여부가 불분명해 청구권자가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실제로 보험사고는 그 특성상 즉시 결과나 손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질병이나 후유장해처럼 진단이나 확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소멸시효는 확정일부터 계산된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났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시효의 시작점이 다를 수 있고, 보험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상하는 중요한 제도다.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효주 손해사정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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