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확대 지원

제주도,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확대 지원
국비 91억 확보… 어가당 최대 2억3000만원
  • 입력 : 2024. 02.28(수) 15:38  수정 : 2024. 02. 29(목) 13:3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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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양식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7억원 늘어난 91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직불금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최소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넙치류, 가자미류, 돔류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등이다.

어가에서 실제로 사용한 배합사료 구입비에 대해 한 포대(20㎏)당 1만360원~1만5870원을 산출해 어가(경영체)당 최대 2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월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했으며, 오는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양식어가 76개소에 직불금 6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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