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한 유권자 적발

[4·10 총선]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한 유권자 적발
제주도 선관위 행정·사법적 조치 방침
  • 입력 : 2024. 04.06(토) 12:50  수정 : 2024. 04. 08(월) 11:1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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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 선관위는 해당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무효로 하는 한편 적발된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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