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 인정 실무위원회서 진행해야".. 심사단축법 발의

"제주4·3 유족 인정 실무위원회서 진행해야".. 심사단축법 발의
김한규 의원, 22대 국회 개원 첫 날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4·3 희생자 유족 위해 하루라도 빨리 명예 되찾아드려야"
  • 입력 : 2024. 05.30(목) 17:41  수정 : 2024. 06. 04(화) 09:0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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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30일 1호 법안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이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고령이신 유족분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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