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지역내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자금의 금리는 연리 1%, 최대 7000만원 한도이다.
융자 금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원 이내이다. 육성자금(운영자금)의 경우엔 모범·향토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3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융자신청은 농협이나 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타 기금 융자를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위생관리과(☎728-1452) 및제주시 누리집 부서 자료실을 참조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해들어 지역내 6개 업소에 1억8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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