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 건축물 362건에 대해 이달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은 3년 이내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자진 철거를 해야 하고 만일 계속 사용하려면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에서 매년 격월로 존치 기간 만료를 사전 안내하고 있는데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 철거 또는 존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이미 철거된 가설 건축물은 대장을 자체 정비할 예정이다. 반면 미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따라 자진 철거 시정 명령 또는 이행 강제금 부과 후 연장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가설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 신고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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