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영업... 서귀포시 불법 숙박업 '수두룩'

신고 없이 영업... 서귀포시 불법 숙박업 '수두룩'
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144개소 적발
추석 앞둬 단속 강화… 공유숙박 중점
  • 입력 : 2024. 08.26(월) 13:17  수정 : 2024. 08. 27(화) 15:45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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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도 신고도 없이 영업을 하는 불법 숙박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귀포시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미신고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올해들어 이달 23일 현재까지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불법 의심 숙박업소 314곳을 점검해 14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27곳은 고발, 117곳은 계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가 55.6%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24.3%), 무허가 건축물·원룸·오피스텔 등 기타(20.1%) 순이었다. 읍면지역(79.9%)이 동지역(20.1%)보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불경기에 좀더 저렴한 숙소를 찾는 이용자들이 불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영업자들의 경우 중개플랫폼 사이트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 내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투숙객을 속여 영업하거나 미분양 주택 또는 구옥 등을 활용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투숙객들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의 숙박행위로 인해 층간소음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시설 점유 등으로 거주민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을 대비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교묘하게 투숙객을 속이는 편법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시는 자체 단속을 비롯해 자치경찰단·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의심업소가 소재한 건물 내 불법 숙박업소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불법 숙박행위 근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전화 064-760-2621~3)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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