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차고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2026년도 9월까지 2년 연장한다.
도는 지난 10일 도청 한라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렌터카 총량제를 2026년 9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렌터카 총량제는 인구와 관광객, 자동차 증가(렌터카 공급 과잉) 등에 따른 교통 체증을 비롯해 사회혼잡비용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렌터카 3829대가 감축됐고, 증차는 제한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2차(2018년 9월 21일~2022년 9월 20일) 수급 조절을 통해 3814대에 이어 3차(2022년 9월 21일~2024년 9월 20일) 수급 조절을 통해 15대를 추가로 감차한 상태다.
지난 6년간의 시행 효과는 ▷최소 차량 1926대~최대 4716대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4760억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5118t 절감 ▷총량제 미실시 경우 렌터카 등록대수 3만2000대~3만5000대 예상 등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렌터카 총량제 지속 여부 판단을 위해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 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렌터카 적정 규모는 2만8500대로 산정됐으나, 수급조절위원회의 수정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만8300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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