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재개 연안어선 자율감척 희망자 없다

8년만에 재개 연안어선 자율감척 희망자 없다
도, 2차 모집도 불발… 거래가격 비싸고 채무 변제 등 이유
3억2500만원 투입 2척 내외 대상 오는 18일까지 3차 모집
  • 입력 : 2024. 10.07(월) 17:26  수정 : 2024. 10. 08(화) 16:3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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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8년만에 연안어선(10t 미만) 자율감척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다. 제주는 타 지역에 견줘 연안어선의 거래가격이 높은 데다 대부분 영세어가로서 각종 담보대출에 묶여 있는 상태로 행정의 지원을 받아 폐선을 하더라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7일 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도내 연안어선 감축 실적은 1207척(제주시 627, 서귀포시 580)이다. 2008년 460척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16년에는 2척에 불과했고, 이후 수요가 없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도는 최근 고금리·고유가에 어족자원 감소 등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가 지원을 위해 8년 만에 연안어선 자율 감축사업을 재개했다. 사업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해 2척 내외의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행정시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대상 어선을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한 어가는 전무했다. 이어 도는 오는 18일까지 3차 모집에 나서고 있으나 결과는 불투명하다.

감척 대상은 연안어선 전 업종이다. 신청 자격은 제주지역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서 감척 대상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접수 마감 후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 조업일수, 선령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대상어선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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