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본 등록' 시작... 경쟁 구도 주목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본 등록' 시작... 경쟁 구도 주목
40곳서 실시... 예비후보 등록 현재 16명 그쳐 '조용한 출발'
이달 18~19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23일 선거인명부 확정
  • 입력 : 2025. 02.17(월) 10:12  수정 : 2025. 02. 18(화) 11:1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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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본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내 40개 금고(제주시 23, 서귀포시 17)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본 등록을 통해 최종 경쟁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예비후보 등록에서는 10개 금고에서 16명(17일 오전 10시 기준)이 등록하며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제주시선관위와 서귀포시선관위에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 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7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가 결정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10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16명(제주시 1명, 서귀포시 15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다.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만을 봤을때 1곳은 3파전, 4곳은 양자 대결이 예상된다.

선거권자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23일 확정된다.

예상 선거인수는 총 7만3688명(제주시 4만5013명, 서귀포시 2만8675명)이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2023년 평균 자산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가 직선제 대상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새마을금고는 직선제와 간선제를 택할 수 있는데 제주에서는 18곳(제주시 9곳, 서귀포시 9곳)이 직선제로 치러진다. 나머지 22곳(제주시 14곳, 서귀포시 8곳)은 대의원회의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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