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될라" 제주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재선충병 확산될라" 제주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제주전역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지정..이동시 확인증 부착해야
  • 입력 : 2025. 03.24(월) 09:50  수정 : 2025. 03. 24(월) 15:2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소나무 재선충병 벌목.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올해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33개소와 조경업체 188개소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1일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단속에 앞서 업체들에 관련 규정을 사전 안내하고, 단속 과정에서는 소나무류 원목 취급 내용과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혐의가 인정되면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4월까지 '제1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 기간 고사목 제거와 함께 주요 오름과 우량 소나무림 지역 예방 나무주사를 추진하고 사업구별로 산림 전문 책임감리원을 배치해 사업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8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