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내년까지 모두 사들이기 위해 토지주와 보상 협의에 주력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 7월)에 따라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2027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4개 공원 내 토지 보상비로 2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에 25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2019부터 10개 공원 내 사유지 449필지·106만5617㎡의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까지 1927억원을 투입해 편입토지의 87.7%인 318필지·93만4452㎡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10개 공원 중 시흥공원, 새섬공원, 태평공원, 장수1공원은 보상을 모두 완료했다.
토지주의 반발로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던 중문공원의 경우 시가 승소하면서 2025년 280억원을 들여 사유지 매입에 나서 현재 70.0%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중문공원과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월라봉공원, 식산공원, 엉또공원 등 6개 공원의 미보상 편입토지는 2027년까지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확보할 경우 2년 간 유예가 가능해 2027년까지는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거주지 불명 소유자 파악 등 찾아가는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병행해 보상 미협의 토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보상이 마무리되면 난개발을 막아 시민에게 휴식처 제공과 보상금의 지역내 유입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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