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편법논란' 마을회 폐교 활용 범위 어디까지?

제주 '편법논란' 마을회 폐교 활용 범위 어디까지?
도교육청, 오는 19일 폐교 소재 마을회 대상 설명회 개최
폐교 대부 의견 교환.. 무상 대부 조건 및 유상 대부 논의
  • 입력 : 2024. 12.16(월) 16:32  수정 : 2024. 12. 18(수) 10:2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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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문을 닫은 폐교가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등에서 폐교를 활용하는 사례와 관련해, 편법 운영 혹은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활용 지침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폐교 소재 마을회의 폐교 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 증대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해야 한다. 이 법령에 따라 폐교가 소재한 일부 마을회 등은 폐교를 무상으로 대부 받아 마을 주민 소득 증대 사업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마을회 등에서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받아 활용하는 방식이, 폐교활용법의 소관 부처인 교육부의 법령해석과 일치하지 않아 무상 대부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도교육청의 폐교 무상 대부 사례가 특정 개인에게 불법 재임대됐다며 감사원의 주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례와 관련해 현재 마을회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개최, 폐교 소재 마을회 대표자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무상 대부 중인 폐교에 대한 법령 해석 사례, 소득 증대 시설로서 갖춰야 할 조건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필요에 따라 폐교를 '유상 대부'로 전환할 경우 대부료 산정 방식 및 연간 대부료 산출 예시도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폐교 무상 대부 계약 시 소득증대시설에 대한 조건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명회 결과를 폐교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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