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 질만 하면 언론에 한 번씩 보도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이다.
필자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현장에 나가면, 가까운 거리지만 운전자가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것이 특히나 마음에 걸렸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제주의 월간 음주율(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은 57.3%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고위험 음주율은 강원, 충북, 충남에 이어 4위로 전국 평균(12.2%)보다 13.8%로 높으며, 고위험 음주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이어졌을 때의 결과는, 나 자신을 떠나서 가족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행동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규를 떠나 전 국민이 아는 내용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연말과 연시가 다가왔다. 연말에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서 한 잔, 또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한 잔, 이 한잔이 더해지면서 결국은 상습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딱 한잔을 마셨다면 운전을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강병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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