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생활형숙박시설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던 지난 2018년 이후 주거 대체상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과거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한 규정이 모호했던 탓에 당시엔 생활형숙박시설이 거주가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여기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또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대출이나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유용한 투자자산으로서 각광받게 됐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불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생활형숙박시설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도록 하면서 사회적 갈등도 증폭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오피스텔은 생활형숙박시설보다 복도 폭 기준이 까다로웠지만 이번 대책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피난·방화시설을 주거시설 수준으로 보강했다면 복도 폭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차장은 수분양자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오피스텔 수준으로 맞춘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오피스텔 금지구역을 가능구역으로 바꿔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책 방향과 지역별 관리방향을 안내하고, 용도변경 컨설팅, 숙박업 신고 지원, 이행강제금 유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숙박업 신고기준과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관광지라는 특성상 숙박시설의 공급과잉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생활형숙박시설 18만8000실 중 약 60%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40%(약 7만6000실)는 미신고 상태다. 이 중 제주지역 내 미신고 생활형숙박시설은 3300실로 경기도(2만4500실), 인천광역시(8200실), 부산광역시(4200실)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지역 내 숙박시설 수급과 도시계획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한다면 생활형숙박시설 시장의 신뢰회복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