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연구회, 정책제안 무엇을 담았나

한·중FTA연구회, 정책제안 무엇을 담았나
"제주는 제2농업정책 전환기… 친환경농업특구로"
  • 입력 : 2012. 10.24(수)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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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이어 한·중FTA 추진으로 제주농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 왼쪽부터 지난 7월3일~5일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FTA 2차 협상과 이달 중 열릴 예정인 4차 협상을 앞두고 지난 22일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린 한·중FTA 협상 반대 대규모 궐기대회. /사진=한라일보 DB

무농약·무화학비료·무항생제 지역으로 선포
삼다수 수출 재원 등으로 소득보장기금 조성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시스템 '협동조합' 설립
농지금고 설치… 도립 농수산 고등전문대 제안

○…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FTA 추진으로 제주농업이 벼랑 끝 위기에 놓였다. 도내 1차산업 종사자와 생산자단체들은 협상중단과 대선 후보들을 향해 농어업인단체와의 조속한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한·중FTA연구회(회장 허인옥·전 제주대교수)는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 1차산업 생존 방안'과 관련한 정책보고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엄청난 피해와 영향이 예상되는 한·중FTA 협상이라는 쓰나미에 직면해 농업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연구회는 "제주농업은 친환경농업을 통해 시장에서 소득으로 전환해야 할 제2 농업정책 전환기"로 규정했다. 한·중FTA연구회가 정부, 국회, 정치권, 제주도에 요구한 12개의 주요 정책제안을 소개한다. 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제주지역 학계, 공무원,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를 이번에 대안으로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친환경농업 시범특구 지정=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사용 금지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제주 특별법 규정 중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 도지사는 제주 전역을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항생제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제주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수준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의 목표수준과 정책수단만으론 한·중FTA 협상 등 계속되는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전혀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한·중FTA 협상을 계기로 제주농업을 친환경 농업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주도를 기존 관행 농산물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친환경 농업기지로 재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 농산물이 국내시장에서 수입 중국농산물과 경쟁하는 대신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독점할 수 있으며 오히려 중국의 고소득계층을 제주 친환경농산물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제주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 친환경농업 완성계획(2014~2020)'을 수립,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그 추진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변경해 목표년도인 2020년에는 제주 친환경 농업이 완성되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게 이 연구회의 제안이다.

실천계획으로 기준가격 산정근거 및 결정고시와 차액보전 방법, 당해 농가의 이의신청 및 분쟁해결 절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및 농업지구 조성, 친환경 농가의 소요농지 확보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투자재원 조달방안, 토양 검정 및 친환경 토양관리, 친환경 자재 개발 보급, 제주 친환경 농산물 전용 물류·유통센터 확보 등의 내용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주농업을 명실공히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각종 직불금 제도와는 달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 차액보전 기준가격제도'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가의 부담을 원칙으로 자체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해 2조원 규모의 제주 친환경농가 소득보장기금을 조성해 친환경농업 전환을 포기하거나 시기적으로 유예하는 일 없이 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기금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는 정부 보조와 제주도 보유 자산운용 금융기법, 그리고 삼다수 수출이익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며, 자체조달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삼다수가 기반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삼다수를 통한 소요재원의 확보 방안이다. 삼다수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관세양허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중FTA 협상의제에 삼다수를 추가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향후 삼다수 대중국 수출이익의 일정 분을 농가소득 보장기금 재원으로 전입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친환경 농업협동조합 설립=이 제안은 식품의 안전성, 전용매장, 합리적 가격, 소비자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전용 마케팅 시스템 구축 등 생산·유통대책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전용 마케팅 시스템으로는 차별화된 친환경 도·소매시장, 협동조합, 계열화, 소셜 커머스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협동조합, 그것도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이 연구회의 인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의 산업적 배려와 사업역의 요구에 따라 개별 법률의 형식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했으나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올해 12월부터 이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뜻을 같이하는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농업분야에서도 기존의 독점적, 제한적 기존 농협조직을 넘어서서 이들과의 보완·협력 또는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농축수협을 비롯한 단체와 법인, 농산물 가공기업과 조합,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 그리고 관광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제주 사회적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소비지 친환경농산물 전용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농지금고=제주농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의 안정적인 농지확보와 적정한 지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우선 농지금고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지금고는 국·공유지 임대 및 매각, 농어촌공사의 토지은행 임무 수탁, 도지사의 대리경작명령 대집행 등 위탁업무를 통해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영농 규모화 등 농지 수요 농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도립 농수산 고등전문대학 설립=기존 1차산업 관련 고등학교 제도를 확대 개편해 도립 농수산계 고등전문대학을 설립해 교육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핵심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기존 농업고와 수산고를 통합해 4년제 농수산계 고등전문대학으로 설립하자는 제안이다.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입학자격과 동일하며 졸업시 농수산계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교육과정은 무상, 졸업후에는 병역면제 특전을 받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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