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 제주…환경이 미래다(37)](17)오름 민원 어떻게 할 것인가(하)

[청정과 공존 제주…환경이 미래다(37)](17)오름 민원 어떻게 할 것인가(하)
오름 경계, 정밀조사 필요한 '양날의 검'
  • 입력 : 2016. 09.09(금)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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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오름 절반 이상 민원 대상
동일한 기준 형평성 원칙 지켜야
곶자왈 경계조사 사례 대안 제시
도시·환경국 유기적 업무협력 필요

오름을 지정하고 보호·관리하는 주된 목적은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는 제주에서 오름은 후세까지 지켜나가야 할 환경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유지 오름의 상당수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오름보전·관리 이용에 변수가 되고 있다. 오름 소유주들의 합당한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악용될 수 있는 요소도 있어 '양날의 칼'과도 같다. 청원이나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유지 오름과 관련된 민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오름 경계면 설정, 오름의 형태가 사라진 경우, 그리고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의 동일한 관리방식 도입에 관한 것들이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은 "현장 조사결과 딱한 사정이 있다. 관리보전지역의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부는 오름 관련 경사도, 분화구 등 지질·지형적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면 설정 등 오름과 관련된 민원은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평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대상지역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반영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오름의 정의와 관련해 침식잔류산체, 알오름으로 형성된 것을 오름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오름의 흔적을 찾을 수 없거나 오름 경계면과의 구분이 어려운 지역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또다른 변수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오름 경계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제주도가 진행 중인 곶자왈 경계조사의 사례를 통해 이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제주도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다.

곶자왈 용역은 기존 경계와 오차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 곶자왈지대가 확실함에도 곶자왈지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그리고 환경단체, 지역 주민, 전문가 등에 의해 각종 문제가 제기된 지역과 개간이나 목장 조성, 개발사업 등으로 곶자왈 경계가 모호해진 지역도 정밀조사 중이다. 주민공람을 거쳐 토지 소유주나 주민이 이의를 제기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질·생태·역사문화 전문가를 보내 정밀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한다. 이 용역을 통해 곶자왈의 경계가 2017년 5월까지 명확하게 확정된다.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에서도 곶자왈 지역의 등급을 조정해 보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곶자왈 사례를 오름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건설국과 환경보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환경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더불어 제주 전역에 분포하는 오름에 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름의 보호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DB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오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오름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사회환경 변화와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오름의 가치를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에 사유지 오름의 보전·관리·활용 대책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주요 민원이 되고 있는 오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어떻게 내려질지도 주요 관심사다.

강시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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