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결은 요원하다. 희생자 배·보상과 군법회의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절실한 이유이다. 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 2중 촬영. 강희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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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11월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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