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원룸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다가구주택·원룸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주시, 우편물 배송·위급상황 신속대응 위해
  • 입력 : 2020. 05.17(일) 13:1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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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원룸 등에 대해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해 공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있고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다가구주택·원룸의 경우 우편물·택배 배송이 지연되거나 위급상황 발생시 119 출동과 소방인력의 신속대응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 기초조사를 마칠 예정이고,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조해 상세주소 신청을 사전안내해 수시로 부여하고 있다.

 제주시는 도로명주소가 법정 전환주소로 전환된 후 건축주의 상세주소 신청에 의해 지난 4월까지 3722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현재 신청이 없는 5329동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주소 미부여는 연동이 614동으로 가장 많고 애월읍 599동, 일도2동 515동, 노형동 512동, 이도2동 428동 순이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실내 위치찾기 상세주소 확대 추진으로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법정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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