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 위해 전국 교육감 '맞손'

4·3 특별법 개정 위해 전국 교육감 '맞손'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입장문 발표
"제주4·3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 입력 : 2020. 11.05(목) 10: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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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이하 협의회)는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개최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손을 잡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이하 협의회)는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개최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20 한국사 교과서에 4·3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단원에 포함돼 역사적 사실과 의의, 진상 규명 노력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며 "즉 4·3은 평화와 인권, 정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4·3은 미완의 역사다. 이제야 대한민국 주류의 역사로 올라섰을 뿐 진정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까지는 먼 길이 남았기 때문"이라며 "진전을 위한 첫 걸음은 4·3특별법 개정이다. 개정안에는 4·3유족의 명예 회복과 배·보상 규정,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집약됐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미래만이 아니라 교육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4·3을 비롯한 대한민국 역사의 기억을 후세대에 바르게 전승하는 데 있어 특별법 개정안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전국 교육감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거듭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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