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눈덩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눈덩이
제주시 지역서 3년간 568건에 보험금 8억원 지급
먹이 부족한 겨울철 민가로 내려와 피해 더 증가
  • 입력 : 2020. 11.16(월) 10:4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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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중 가장 접수가 많은 노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면서 제주시가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 농가에 지급한 보험금이 최근 3년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568건에 7억9400만원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245건에 3억6000만원, 2019년 221건에 3억2700만원, 올들어 102건에 1억700만원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민가로 내려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다양한데 노루로 인한 접수가 가장 많다.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노루가 유해야생동물에서 지정 해제돼 포획이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피해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 최근 들개의 습격으로 인한 닭, 송아지 등 가축 피해도 올해 10건 접수됐는데 이 중 7건에 14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3건(말, 염소, 닭)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중이다.

 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농작물이나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농경지 읍·면·동 사무소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손해사정사의 적정여부 판단을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액은,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률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산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험을 가입해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하고 있는만큼 피해농가에선 피해농경지 소재지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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