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순항'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순항'
637억 투입 도로 37개·공원 6곳 대상… 272억 협상
  • 입력 : 2021. 03.04(목) 13:1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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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올해 637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에 나서며 '순항' 중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일몰제에 따라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409억원)와 (공원 228억원)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해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보상협의에 행정력을 집중, 지난달 23일 기준 272억원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768억원을 투입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올해도 도로 37개 노선과 공원 6개소에 대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공원은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월라봉공원, 엉또공원, 식산공원, 장수1공원 등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시급을 요하는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등 10개 공원과 창천~중문간 일주도로 등 38개 노선에 대해 2025년까지 4970억원을 투입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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