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폭행까지 한 경찰 간부 '경징계'

방역수칙 위반·폭행까지 한 경찰 간부 '경징계'
같이 회식한 직원 5명도 단순 경고 처분
  • 입력 : 2021. 08.25(수) 17:3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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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회식을 한 뒤 음주 폭행사건에도 연루된 제주경찰 간부가 결국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 처분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성돼 있다.

 A경정이 견책 처분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 등이 제한된다. 처분 사유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와 함께 A씨와 회식에 참여했던 직원 5명 모두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았다.

 A경정은 지난 2월 23일 제주도에 5인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 5명과 함께 회식을 가지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또 A경정은 이후 방문한 다른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이며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B씨가 A경정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식 입건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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